촉법소년 연령 하향 찬성 반대 쉽게정리 - 행복한블로그
세상이야기 / / 2023. 5. 21. 18:12

촉법소년 연령 하향 찬성 반대 쉽게정리

촉법소년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이걸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 최근 촉법소년 나이를 하향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 포스팅에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해서 알아보고 찬성과 반대논리에 대해 알아보겠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

2022년 10월 26일 법무부에서 촉법소년 연령을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개정안을 추진했다. 이유로는 처음 법이 만들어진 1953년이 비해 현재 2023년 소년들은 신체적으로 성숙하다는 것이다. 사회의 변화에 따라 법도 변해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해 보인다.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하게 되면 만 10세 이상 13세 미만이 촉법소년이 되고 13세(중1)는 촉법소년에서 제외된다. 원래는 만 13세(중1)가 촉법소년에 포함되었다.

 

 

찬성 주장

1. 어려도 이미 성숙한 아이들

이 법이 만들어진 1953년 이후 70년간 수정되지 않았다. 과거 청소년들은 어땠는지 모르지만 지금 청소년들은 예전과 다르다. 이미 어려도 신체성장이 빨라 성숙하다. 최근 스마트폰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쉽게 습득할 수 있어 정신적으로도 과거 아이들과 다르다. 소위 '알 거다 아는 나이'인 것이다. 최근 2023년 13살 남자 초등학생이 9살 어린이를 건드린 사건만 봐도 시대가 변했다는 걸 알 수 있다. 현재 진행 중인 논의는 '나이를 낮춰야 한다'는 점에 집중하고 있지만 어쩌면 나이를 따지는 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

 

 

2. 죄는 나이와 무관하다

죄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그러니 나이가 낮다고 해서 봐줄 수는 없다. 이미 죄를 저지르기로 마음먹었다면 그게 어른인지 아이인지가 무슨 상관이겠는가. 어차피 성인들도 초범인 경우 참작을 통해 원래 받아야 될 형량보다 작게 받는다. 나이가 어리다면 초범일 것이고 이 부분이 참작될 것이다. 굳이 법에서 특별취급해줘야 할 이유가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니 이 제도를 당장 없애지는 못하니 나이 제한을 줄이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3. 죄질이 너무 큰 경우

아직 분별력이 떨어진 아이들이 죄를 저지른 경우 봐주는 건 국민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인다. 어릴 때 잘못을 저질러도 어른들이 혼만 낼뿐 봐주는 분위기다. 나이가 들어서 생각하면 미안하고 사과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데 이제야 그게 잘못이라는 걸 알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건 죄질이 가벼운 경우만 해당한다. 죄질이 크면 그때도 경고만 하고 넘어가는 게 맞을까? 그땐 봐주면 안 될 것이다. 자기 자식이 성범죄 피해자인데 상대가 아직 어려서 잘 몰랐다고 하면 봐줘야 되는 걸까? 죄질이 큰 경우에는 어떤 국민이라도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

 

 

 

반대 주장

1. 교육을 통해 해결가능

대법원은 나이를 낮추는 게 근본적인 해결방법이 아니라며 반대하고 있다. 아직 어린 13세 소년은 행동을 통제하는 능력과 사물에 대해 판단하는 변별력이 부족하다. 특히 어리 때부터 빈곤한 집에서 자라거나 부모의 학대를 받으며 자란 아이들은 행동통제력, 변별력이 더 떨어진다고 한다. 이런 아이들에게도 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건 과하다. 아직 나이가 어린 경우 성인에 비해 제대로 교육을 받으면 개선될 수 있다. 오히려 형사처벌을 통해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날려버릴 수도 있는 것이다. 단지 안 좋은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지 나이 제한을 줄인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2. 법의 취지와 맞지 않아

  • 촉법소년의 법취지는 반사회적인 소년의 환경을 개선하고 생각과 행동을 교정하는 것이다. 단지 나이를 줄이는 건 법취지와도 맞지 않다고 보고 있다. 처벌강화했을 때 나타나는 긍정적인 효과는 거의 발견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미국, 영국 등 해외에서 소년범죄 처벌 강화를 통해 생긴 부정적인 결과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 대법원은 객관적인 근거 없이 감정적인 이유로 나이 제한을 변경하는 건 문제가 된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건 아이의 발달과 교육에 대해 이해하지 못한 결과라고 말하고 있다.
  • 그리고 책임능력이 없는 만 13세 소년에게 죄를 적용하게 되면, 책임이 없으면 형벌이 없다는 형사법에 위배된다. 그러니 먼저 만 13세가 되면 행동에 책임을 질 수 있는 나이라는 걸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필요가 있고 그다음 개정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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