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승차거부 신고 처벌 총정리 - 행복한블로그
세상이야기 / / 2023. 5. 15. 17:35

택시 승차거부 신고 처벌 총정리

친구와 약속이 있어서 빨리 이동해야 하는 경우 택시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간도 촉박한데 택시 기사가 승차를 거부하면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포스팅에서는 승차거부 사유와 신고하는 방법 그리고 처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승차거부 사유

1. 승차거부 사유 (신고 가능)

  • 차에 태우지 않은 채 행선지를 물어보고 그냥 가는 경우
  • 차에 사람이 없음에도 예약 등을 켜거나 빈차등을 켜지 않고 승객을 골라 태우는 경우
  • 행선지가 단거리인걸 확인하고 승차거부한 경우
  • 행선지를 물어보고 유턴할 수 없다며 거부하는 경우
  • 승객이 원하는 목적지와 다른 방향으로 간다며 거부하는 경우
  • 콜택시 호출에 응했는데 오지 않는 경우
  • 콜택시 요청할 당시 목적지가 변경되었다고 하차시키는 경우(이미 탑승했다면 이동할 목적지가 변경된 경우에도 거부할 수 없습니다)
  • 골목에서 자동차를 유턴할 수 있는데도 골목에 들어가지 않고 하차시키는 경우
  • 일행이 각각 하차하는 곳이 다른데 모두 한 곳에 하차시키는 경우
  • 정해진 요금 외에 추가 금액을 요구했다가 거부하자 하차시키는 경우

 

2. 승차거부 아닌 경우 (신고 안됨)

  • 사업지역 바깥으로 이동하길 원하는 경우 (모든 택시는 사업구역이 정해져 있어 사업구역 바깥으로 이동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업구역 바깥으로 이동하는 경우 승차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교통사고가 날 수도 있는데 승객이 차 앞을 막아서며 탑승을 요구하는 경우
  • 만취상태가 심해서 도착지를 말할 수도 없는 경우
  • 택시기사에게 위협적인 물건을 가지고 차를 탑승하는 경우
  • 택시가 대기하고 있는 승강장에서 가장 앞에 있는 차를 타라고 하는 경우
  • 애완동물을 케이지에 넣지 않고 차를 타려는 경우
  • 교대시간이거나 마감시간이라 운행할 마음이 없는데 탑승을 요구하는 경우

 

 

3. 승객의 금지행위 (신고 안됨)

  • 음주, 고성방가 등 미풍양속을 해하는 경우
  • 물건을 차밖으로 던지는 경우
  • 자동차 기계장치 등을 마음대로 조작하는 행위
  • 주행주인데 자동차 문을 마음대로 열고 닫는 행위
  • 주행 중에 담배를 피우거나 택시기사에게 욕설, 폭언을 하는 행동
  • 폭발물, 인화성 물질 등을 들고 탑승하는 행동
  • 악취가 심하거나 더러운 물건을 가지고 탑승하는 경우

 

 

4. 택시기사의 불친절 (신고가능)

승차거부 사유 외에도 불친절한 경우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택시기사가 폭언, 욕설 등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주는 경우 불친절에 해당합니다. 통계에 의하면 신고의 대부분은 승차거부와 불친절로 인해 이루어지는데요. 비율이 1:1로 이라고 할 정도로 불친절로 인한 신고도 많습니다.

 

 

신고방법

1. 신고를 위한 준비물

신고를 위해선 신고자의 연락처나 인적사항, 시간, 장소, 차량번호, 증거가 필요합니다. 신고자의 연락처가 있어야 안내를 받을 수 있는데요. 접수를 받고 처벌하려고 해도 택시기사는 '자기가 잘못한 게 없다'라고 말할 겁니다. 그럴 때 신고자에게 연락해 증거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연락처 등 인적사항이 필요한 거죠. 증거가 없으면 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2. 증거물

증거를 만들기 위해 가장 추천하는 방법은 스마트폰을 이용한 녹음 또는 녹화입니다. 이 방법 외에도 어떤 식으로든 증명이 가능하면 됩니다. 그런데 보통 항상 녹음을 켜고 택시를 이용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 택시를 탔는데 이상한 말을 한다 싶으면 녹음기를 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3. 신고번호

다산콜센터 120번으로 전화하면 됩니다. 과태료 부가 대상이라 경찰서 112에 신고해도 안됩니다. 지금은 다른 사이트접수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화로 신고를 하면 담당자가 안내에 따라 시키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처벌 정도

1. 택시 기사 처벌

 

택시기사 1차 2차 3차
고용인 과태료 20만원
+경고
과태료 40만원
+자격정지 30일
과태료 60만원
+자격 취소
사업자 영업 정지 60일 감차명령
(영업 일수를 제한하는것)
면허 취소

 

 

2. 승객 처벌 사유

택시를 탑승하는 승객도 잘못한 경우 처벌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래의 처벌 이외에도 영업손실비용이 있는 경우 그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 토를 하거나 쓰레기를 버린 경우 : 15만 원 이내의 세차비
  • 기물파손한 경우 : 원상복구 의무
  • 목적지를 안 알려주거나 하차거부로 경찰서로 넘어간 경우 : 경찰서까지 이동 요금
  • 무임승차 또는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 요금 + 기본요금의 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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