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대상자 조건 신청방법 - 행복한블로그
세상이야기 / / 2023. 4. 22. 02:34

생계급여 대상자 조건 신청방법

목차

1. 생계급여 대상자 조건

2.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

3. 생계급여 신청방법

4. 지급방법과 지급중지

5. 긴급생계급여

가족 또는 스스로의 힘으로 생계를 유지할 힘이 없는 사람들에게 국가가 최저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포스팅에서는 기초생활보장 급여 중 생계급여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다.

 

생계급여 대상자 조건

  • 대상자 : 생계급여 수급자 자격은 부양할 가족이 없거나 가족이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가구의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일 때 대상자조건을 만족합니다. 간단하게 부양할 사람도 없고 소득도 없는 경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 소득기준 : 중위소득 30% 이하인 경우 지급 대상자가 됩니다. 얼마를 벌어야 30% 이하인지는 아래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의 표를 보시면 됩니다.
  • 예외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시설 거주자나 이외에 국가에게 생계를 보장받는 자는 급여를 받을 수없다고 합니다. 간단하게 다른 곳에서 이미 급여를 받기 때문에 다시 받을 수없는 것입니다. 
  • 조건부 수급자 : 최저생계비와 자활근로에 참여해 받은 소득을 고려해 월소득 90만 원 이하인 사람은 조건부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다고 합니다.
2023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최저보장 623,368 1,036,846 1,330,445 1,620,289 1,899,206 2,168,394 2,423,255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

  • 최저보장금액 : 최저보장금액은 중위소득 30%를 말하는데요. 평균소득의 30%까지는 최소로 보장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저보장금액보다 못버는 사람들에게 최저보장금액까지 돈을 채워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급 받을 수있는 생계급여 금액은 '최저보장금액 - 소득인정액'입니다. 아래 그림을 참고 하시면 이해가 편할 겁니다.
  • 예시 : 가족 인원이 몇 명인지에 따라 계산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2인가구에 소득이 50만 원이면 '1,036,846-500,000 = 536,846원'이 되고, 월 소득이 80만원이라면 '1,036,846-800,000 = 236,846원'이 됩니다.
예시
예시

 

생계급여 신청방법

  • 신청장소 :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 구비서류 : 임대차계약서, 제적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재산 확인서류 등
  • 신청방법 : 방법을 잘모르시는 경우 미리 행정복지센터에 전화해서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지물어보고 직접 방문하셔서 담당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면 될거같습니다.
  • 처리기간 : 처리가 완료되는 기간은 30일에서 60일까지 걸릴수 있다고 하네요.

 

지급방법과 지급중지

  • 지급방법 : 원래는 돈으로 지급하는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경우에따라서 돈으로 지급하는게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될때는 물품을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활에 필요한곳에 돈을 쓰지 않고 술이나 사치품에 돈을 쓰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것 같습니다.
  • 지급중지 되는 경우 : 지급대상자가 거부한경우, 급여를 지급할 필요가 없게된 경우에는 지급이 중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다른 가족이 있는 경우 사망한날이 속한 날까지는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이런 내용을 전부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부분의 일들이 상식적으로 처리 되기 때문에 상식선에서 처리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거같습니다.

 

긴급생계급여

긴급하게 생계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관할 행정기관장이 직권으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래 표에 적힌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하게 돈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로 처리기간인 30일 동안 기다릴 수 없는 경우 바로 지급하기 위한 제도인 거 같네요.

2023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지급액 311,684 518,423 665,222 810,145 949,603 1,084,197 1,21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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