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미지급 신고 총정리 - 행복한블로그
세상이야기 / / 2023. 5. 3. 02:31

연차수당 미지급 신고 총정리

회사에서 1년간 꾸준히 근무하면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간혹 회사에서 연차 또는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연차수당 지급기준과 미지급했을 때 신고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 합니다.

 

연차수당 기준, 지급액

1. 연차수당 종류

연차수당은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때 임금을 지불하는 수당을 말합니다. 연차휴가는 쉬는 날이지만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보상받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있습니다. 원래 쉬는 날에 일을 했으니 그만큼 수당으로 받는 거죠.

 

근무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휴가 15일 16일 17일 18일

◇ 휴가는 2년마다 1일씩 추가되며 25일 한도입니다.

 

 

2. 청구권 발생기준

연차수당은 휴가가 있었던 달에 바로 청구권이 발생됩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하기 위해서 권리가 있어야 하는데요. 이것과 관련해 원래 1년인 365일 동안 80% 이상을 근로하면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2021년 12월 고용노동부에서 입장을 변경했습니다. 365일의 80% 이상을 출근하고 근무기간이 끝난 뒤에도 계속 근무계약이 있어야 연차수당을 받을 권리가 생긴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365일만 근무하고 퇴사하면 권리가 없는 거죠. 365+1일 이상 근무할 때 청구권이 생깁니다.

 

 

3. 지급액 (연차수당 계산기)

연차휴가수당은 해당휴가를 사용한 달의 임금으로 지급됩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도 평균 임금으로 계산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휴가 청구권이 있는 가장 마지막 달의 임금을 기준으로 한다고 정했습니다. 그러니 2023년 2월까지 1년을 근무했는데 연차를 사용하지 않아서 1년이 되는 시점에 청구권이 발생했다면 2022년 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2023년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마지막달을 기준으로 하니까요. (보통 1년 단위로 임금을 변경됩니다)

 

연차수당 계산기

 

 

4. 지급시기

연차휴가수당은 바로 휴가를 사용한 달에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1년의 기간이 달성했을 때 지급하거나 퇴직할 때 지급해야 합니다. 두 청구권은 임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3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기간을 넘어 청구권이 사라집니다. 그러니 3년이 되기 전에 지급해 달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 3년 소멸시효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하면 권리가 있는 사람이 3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가 사라진다는 걸 뜻합니다. 가장 마지막 청구한 날부터 3년이 지나도록 요구하지 않으면 권리가 사라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 계속 수당을 달라고 요구하면 소멸시효 기간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미지급 신고 방법

1. 연차수당 청구권이 사라지는 경우

고용주가 연차휴가가 소멸하기 6개월 전부터 휴가가 있으니 사용해라고 서면으로 촉구하면 휴가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서면으로 촉구를 했는데도 사용하지 않으면 고용주는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건 휴가를 갈 기회를 줬음에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2. 바로퇴사하기 어려운 경우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지만 바로 퇴사하기 어려운 경우 신고하기 부담스럽습니다. 그런 경우 청구권이 사라지는 기간인 3년 안에 청구하거나 신고하면 됩니다. 그러니 회사를 다녀야 하는 동안에는 가만히 있다가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시기부터 3년이 넘지 않는 기간에 신고하면 됩니다. 아래에는 청구권마다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시기입니다.

 

  • 연차유급휴가수당 : 휴가를 사용한 달에 지급의무 발생 (월급지급날)
  • 연차휴가미사용수당 : 1년 근속한 경우 1년 바로 다음날 발생
  • 퇴사한 경우 : 퇴사 후 14일 안에 지급하면 되기 때문에 14일 이후부터 발생

 

 

3. 신고 방법

연차수당은 임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여기서 등록인은 신고하는 사람을 말하고 피진정인이 고용주입니다. 항목을 다 채운 뒤 내용칸에 상황을 간략히 설명하면 됩니다. 그리고 제출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미지급 신고하러 가기

 

임금체불-진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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